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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일 : 19-07-17 17:26
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제3차 이사회회의록 공개제출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25,674
2019년 제3차 이사회회의록(20190710).pdf (1.3M)
[38]
DATE : 2019-07-17 17:26:39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(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4 (회의록의 공개기간)에 의거하여,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2019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(20190710)을 공개합니다.
공개기간: 2019년 07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20일 3개월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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